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2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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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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