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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12조 ·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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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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