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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양육비의 이전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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