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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원회의 위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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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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