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②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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