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②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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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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