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삭제 <2021.1.26>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6>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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