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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10조 ·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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