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11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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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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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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