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4, 2025.6.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질문 일시, 조사ㆍ질문 이유 및 조사ㆍ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ㆍ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ㆍ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ㆍ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5.10.1>
⑥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9.4, 2021.1.26, 2025.6.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