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3.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변호사 또는 법무사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⑤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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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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