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1.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4.삭제<2024.4.30>
5.삭제<2024.4.30>
④삭제 <2024.4.30>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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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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