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2.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명령 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제18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법 제34조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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