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試料) 수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이력표시수산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이력표시수산물의 거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