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법 제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에 관한 사무
3.비축사업에 관한 사무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