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①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포장 및 용기의 사용ㆍ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