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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