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