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