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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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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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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