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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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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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