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수매 또는 비축사업의 사업별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비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관리비의 한도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