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2.유통 상식
3.경매 실무
4.상품성 평가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차시험 면제(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차시험 면제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