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의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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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제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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