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