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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수산물 유통협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수산물 유통협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사업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에 관한 사항
8.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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