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기조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수산물의 수급(需給)이 불안정한 경우 등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3.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4.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5.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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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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