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의 기준은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의 소비행태 및 수산물유통사업자의 영업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