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4.「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이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을 위하여 조직한 조합 또는 법인
6.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지구별수협
다.업종별수협
라.수산물가공수협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