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
1.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포함한다]ㆍ포장ㆍ수송ㆍ보관ㆍ판매ㆍ수출 및 기증 등 처분
2.비축용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로(漁撈)ㆍ양식ㆍ선매(先買) 계약의 체결
제22조(비축사업의 내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비축사업(이하 "비축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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