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2.그 밖에 적조(赤潮)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1.법 제39조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판매ㆍ수출ㆍ기증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수산물의 수매ㆍ처분 및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