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7-0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제12조 징수촉탁 등제13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제14조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제15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제16조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제17조 징수유예등의 신청제18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제1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제2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20조 독촉장제21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제22조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제22의2조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제22의3조 납세자 관리대장제23조 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제24조 신분증제25조 수색조서제26조 압류조서제26의2조 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제27조 질물의 인도 요구제28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제29조 압류 동산의 표시제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3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제31조 채권 압류의 통지제32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
제34조 ~ 제59조 (30개)
제34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제35조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제36조 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제37조 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제38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39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제4조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제40조 압류해제조서제41조 압류해제의 통지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43조 교부청구제44조 참가압류의 통지제45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제46조 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제47조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제48조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제49조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2의2조 제52의3조 제53조 수의계약의 통지제54조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제55조 매각예정가격 조서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제57조 질권설정서제58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59조 공매통지
제6조 ~ 제9조 (28개)
제6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제60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제61조 공매재산명세서제62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64조 입찰서제65조 입찰조서제66조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제66의2조 차액납부의 신청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68조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제69조 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제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제7조 납세고지서제7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제71조 배분기일 통지서제72조 배분계산서 등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제73의2조 공매대행 의뢰서제73의3조 공매대행의 통지제73의4조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제73의5조 공매대행 수수료제73의6조 수의계약의 대행제73의7조 매각대행 신청서 등제73의8조 매각대행 수수료제74조 서식의 준용제8조 체납처분비의 고지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