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시ㆍ군ㆍ구자치구납입할금고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세를 시ㆍ군ㆍ구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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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금고에 납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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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