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징수촉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서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서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수서를 발송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촉탁 인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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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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