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통지별지소명자료의견진술제출받고고액ㆍ상습체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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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3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4조 ·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제6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6의2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납세고지서제8조 · 체납처분비의 고지제9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0조 ·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1조 ·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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