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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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3조 ·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4조 ·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제5조 ·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제6조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6조의2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납세고지서제8조 · 체납처분비의 고지제9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0조 ·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1조 · 징수한 지방세의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