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국세징수법 시행규칙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료지방자치단체국세징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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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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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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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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