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국세징수법 시행규칙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료지방자치단체국세징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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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3.3.1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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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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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