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의 감정은 별지 제67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른다.
②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3.3.14>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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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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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건당 감정평가금액 | 기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 25만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5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4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19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8)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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