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신분증) 법 제34조에 따른 증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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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6 · 세무공무원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서식] (앞 쪽) 제 호 세무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60㎜ × 90㎜(백상지 120g/㎡) (뒤 쪽)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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