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서식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서식의 준용)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등대행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89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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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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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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