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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