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미세먼지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미세먼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