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제24조제8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4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2.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성능점검의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