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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