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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