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