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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