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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청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제2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3.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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