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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