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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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