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