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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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등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2.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 관련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국가 간 미세먼지등의 감시체계 구축
4.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5.국제사회에서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6.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참가
7.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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