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미세먼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