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1조제4항제1호(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
6.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1.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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