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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