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질소산화물
나.황산화물
다.휘발성유기화합물
라.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