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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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제26조 · 자료제출ㆍ검사 등제27조 · 수수료제28조 · 청문제2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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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