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