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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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