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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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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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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