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