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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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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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물산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 물산업 실태조사제6조 ·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제7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제8조 ·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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