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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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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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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