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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