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제품등 도입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수제품등의 도입 품목 및 수량
2.우수제품등의 도입 금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의 대상 및 보조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