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④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대학ㆍ물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